[제보자들]
두 딸의 억울한 죽음
엄마의 한 맺힌 호소는 계속된다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
조현병 쇼크
조현병 공포에 떠는
범죄 없는 마을
제보자들 118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두 딸의 억울한 죽음
엄마의 한 맺힌 호소는 계속된다.
스토리 헌터: 강지원 변호사
■ 한 여인이 거리로 나선 까닭은?
도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여자. 장연록 씨(66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 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자신의 두 딸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라
말하는 연록 씨.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 비극의 시작
장연록 씨는 두 딸,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원생이었던 큰 딸이
방학을 맞아 시작한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는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 아르바이트 이후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이상한
말을 반복하게 된 큰 딸. 정신과 진료를 받던
도중 딸이 힘겹게 털어놓은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아르바이트를 관리하는 반장들에게서 성폭력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딸을
짓밟은 사람들은 무려 12명이라는 것!
■ 끝나지 않는 외로운 싸움
곧장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였던 딸의 목소리는 이내
꺾이고 말았다. 당시 상황을 묘사하듯
구체적인 재연을 요구하는 수사과정은
매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이후
정신적 치료가 이루어졌지만 끝내 딸은
1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6일 만에 이어진
동생의 죽음. 남편마저 두 딸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게 된 장연록씨. 하지만 놀랍게도
가해자로 지목된 12명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아무 일 없던 듯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떻게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제보자들>에서는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그날의 진실과 수사 과정 중 고통을
호소했던 딸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본다.
조현병 쇼크 비롯된 한 가족의 비극
두 번째 이야기
조현병 쇼크, 그들은 왜 살인자가 되었나.
스토리 헌터: 이건수 교수
■ ‘조현병’에서 비롯된 한 가족의 비극
지난 4월 17일,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5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게
다친 일명 ‘진주 방화 살인사건’. 사건의
피의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었다.
그리고 7일 뒤, 창원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10대가 본인 위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조현병 환자로 인해 비극적인 참극이
계속되던 가운데, 지난 4월 30일.
서찬수(가명)씨는 충격적인 연락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의 여동생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오 남매 중
둘째 동생이었던 서인순(가명)씨는 복부 및
전신에 좌창을 입고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 아픈 동생을
돌보기 위해 부산을 향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사건엔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 바로 피의자는
서인순씨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동생 서찬교(가명)씨였던 것! 그는 30년 동안
조현병을 앓아왔던 ‘중증 정신질환자’였다.
한순간에 여동생은 피해자가 되고 남동생은
가해자가 되어버린 기막힌 사연. 한 가족에게
찾아온 비극을 <제보자들>에서 취재한다.
■ 조현병 공포에 떠는 범죄 없는 마을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는 춘천의 한 마을.
이곳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형제 때문에 매일
소동이 일어났다. 이웃들을 향해 무차별 폭언과
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형제의 일상이 된지
오래였다. 하지만 최근 마을이 조용해졌다.
첫째 형은 ‘불법 주거침입’으로, 둘째 동생은
‘폭행죄’로 강제 입원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주민들. 오히려
CCTV를 달고 휴대용 호신용품을 구입하느라
분주하다. 형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데. 주민들은 공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현실적인 보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조현병 형제로부터 구조 신호를 보내는
한 마을의 사연을 <제보자들>에서 확인해보았다.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
지난 2017년 5월, 정신보건복지법의 개정안이
실행되었다. 과거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입원의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현행 강제입원에는
‘보호 입원’, ‘행정 입원’과 ‘응급 입원’이
있다.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과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의 권고,
‘행정입원’은 자·타해의 위협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단과
지자체장 승인을 거쳐 3개월간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응급입원’의 경우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전문의와
경찰 각 1명의 동의를 받아 3일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계는 복잡한 절차와
행정소송 염려 때문에 경찰이 적극 대응하기
어려워 이들의 치료를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1%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말한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 되어있는 정신질환자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알아본다.
[출처] kbs